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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으로 가장 많이 맞는 백신은 화이자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맞은 계약서가 이번에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화이자 제약회사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상대방 국가는 침해당하고 있는걸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소바지단체 퍼블릭 시티즌에 의하면
계약서 조항에 주권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백신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면 화이자의 유리한 민간 중재자의 심판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일국 국가에서는 백신 대급 미납 시 국가 자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주권면제 :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편할 수 없다는 국제 관습법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제약회사들의 독점 및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제도를 정비 및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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